이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의 영업 시간 이외에도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5조와 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3항의 사유로 계약 해지 후 재가입은 30일간 불가하며 동일 아이디로의 재가입 또한 불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구매한 뒤 이용하지 않은 콘텐츠, 멤버십,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멤버십 가입 후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이용권 구매자 또는 수신자가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등록한 경우
- 타사에서 결제 후, 동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한 뒤 이용한 멤버십은 유형에 따라 회원의 의사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월 정기 결제를 통한 멤버십: 해지 후 최근 결제일로부터 한 달 간 멤버십 유지되며, 이후 정기 결제 없음
- 환불 예: 1월 1일 월 정기 결제 멤버십 가입 후 1월 15일 해제: 1월 31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정기 납부 해제
- 1년 구독을 통한 멤버십: 해지 후 월 단위 이용 환산하여 잔여 기간에 따른 금액 환불 가능
- 1년 구독의 경우 구독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로, 기간 만료 이전 잔여분에 대한 환불의 경우 이용한 기간의 구독료는 월 정기구독시 구독료로 산정 후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
- 환불 예: 1월 1일 1년 구독 멤버십 가입 후 가입 후 4월 15일 해제: 1년 구독료 200,000원 기준 / 4월 30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이용 기간인 4개월은 월 정기구독 시 구독료로 산정(총 4개월 80,000원) / 1년 구독료에서 이용기간 4개월 분의 구독료를 제외한 120,000원 환불
- 이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되며, 해당 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협의에 따라 진행
※ 계좌 이체: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전(전체 또는 부분 취소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후(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교육 상품 등 일정 기간 또는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상품의 경우, 1항의 취소, 환불 규정 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별도 취소,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환불 가능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세부 환불 규정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에 따른 기준별 환급
- 교습개시 이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 환불 준수 사항
-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 환불 예: 총 12강, 매주 오후 7시, 3시간, 수업료 120만 원인 경우,
- 첫 강의일 이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 120만 원 환급
- 총 강의 수의 1/3(5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80만 원 환불 가능
-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60만 원 환불 가능
-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후) 경과 후 환불할 경우: 환불하지 않음※ 환불의사를 밝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환불 상담/문의 등이 아닌 명확한 환불 의사가 포함된 내용)의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의 경우 환불 신청 후 3영업일 내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 카드 결제 건은 전체/부분 취소로 진행되며, 매입이 완료되어 전체/부분 취소가 어려울 시 환급액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환불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최대 3~7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취소처리 상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합니다.
- 회사 책임의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 책임의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