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리츠가 낯설다. 여전히 부동산금융상품 보다 과자 이름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리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국민들이 리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너무 어렵다. 필자는 은행, 증권사, 정부에서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했거나 법률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정부에서 3년 이상 리츠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리츠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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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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