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기고에서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정부의 토지수용 방법과 그 일환인 대토보상제도 시행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대토보상제도 확대를 위한 대토리츠 도입과 설립 과정을 다뤘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대토보상이 늘어나는 흐름 역시 짚어봤다. 하지만 여러 시도와 변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 사업화를 위해 도입된 대토리츠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토보상 기반의 사업화 쟁점, 대토리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토보상제도의 쟁점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 당하는 보상자에 대한 현금 보상을 벗어나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토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대토보상제도는 시중에 과도한 현금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방지,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 부동산시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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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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